경찰 손실보상 신청방법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원인책임 없는 자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를 손실보상제도라고 합니다. 경찰 손실보상의 요건, 제출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이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원인책임 없는 자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원인책임 있는 자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손실의 경우 예외적 보상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요건

1.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일 것

2.청구인에게 손실발생 원인책임이 없을 것

3.경찰 직무집행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

4.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5년 경과하지 않앗을 것


손실보상 제출서류

청구인

보상금 청구서, 청구인 적격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청구금액 증빙서류(견적서, 영수증, 물품사진),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경찰관

현장조치 확인서, 직무집행 증빙서류(신고처리표, 수사보고 등), 관련사진(현장사진 등)


손실보상 신청방법

손실을 입은 민원인은 발생지 경찰서 경무계 또는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을 통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인데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손실보상 요건 중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과 함께 청구인에게도 손실보상에 대한 원인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 됩니다. 청구인이 피의자인 경우, 원인책임 있는 자와 동거하는 가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책임이 공동인정되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손실보상 청구 후 어느정도 지나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출서류 검토 및 2개월 마다 손실보상 심의회가 열려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1~2달 정도 소요 됩니다.


3.견적서만 제출하였는데 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실제 지출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기위해서 영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


4.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손실보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령 등의 사유로 인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임관계를 표시하는 서류 등을 함께 첨부하여 대리인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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