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살기도자를 발견하면 수갑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찰이 자살기도자를 발견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한도 내에서 자살기도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갑 사용 가능
경찰이 자살기도자를 발견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자살기도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도 내에서 자살기도자의 신체에 수갑을 채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살기도자를 가족 및 병원 등에 인계하여 더이상 수갑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그 즉시 수갑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관련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자주하는 질문
1. 경찰이 자살기도자를 발견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자살기도자가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고 상황이 급박하여 자의입원, 보호자 입원, 행정입원 등이 불가능한 경우 경찰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경찰이 미성년자에게도 수갑을 채울수 있나요?
네. 자신 및 타인에 대해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하여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경찰이 수갑을 채워 사용할수 있습니다.
3. 자살기도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사례가 어떤게 있을까요?
도로에 뛰어드는 행위, 높은곳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자해를 하는 행위 등 여러의 경우가 있습니다.
4.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수갑을 채우나요?
네.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생명, 신체를 방어 및 보호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