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등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고속도로등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등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사항으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등에서 오토바이 운행은 형사처벌

고속도로등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스티커 발부나 과태료 사항이 아닌 형사처벌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할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등이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하는 개념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많이하는 질문들

1.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실수로 진입하면 어떻게하나요?

즉시 고속도로에서 나오거나 여의치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모든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운행이 금지되나요?

긴급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 운행이 가능합니다.

3.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운행중이면 신고가능한가요?

형사처벌 사항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