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으로 공사장 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공사 진행 소음으로 자신이 사육하는 소가 조기 출산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공사장 출입로를 막았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 진행 소음 등으로 자신이 사육하는 소가 조기출산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이용하여 공사장 출입로를 막아 공사 장비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34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공사 소음의 이유로 자신의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이용하여 공사장 출입로를 막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정은 어느 정도 납득을 하나, 본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던점과 업무방해를 지속하는 대신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적법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점의 양형사유를 들어서 형법 업무방해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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