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모집글을 올리면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반자살 모집글을 올리는 행위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상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반자살 모집글 올리면 형사처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 2 제3호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하며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 2(정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벌칙) 제3항
동반자살 모집글을 확인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인터넷상에 동반자살 모집글을 보셨다면 해당 사이트 주소를 첨부하여 경찰에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