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야동을 보여주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야동을 보여주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거 형사처벌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야동을 보여주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재17조 금지행위 위반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시 ⌜아동복지법⌟ 제71조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만18세 미만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의 신체를 접촉 하였다면?
성인이 미성년자의 신체를 성적목적으로 접촉 하였다면 야동을 보여주는 행위 별개로 ⌜형법⌟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성적목적 이였다는것이 증명되기 수월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