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자전거 분실물 습득 신고가능한가?

방치 자전거를 경찰에 분실물 습득 신고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방치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찰에 분실물 습득 신고가 불가능 하고, 지자체에서 무단방치 자전거로 판단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분할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처분가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치 자전거는 경찰에서 분실물 습득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무단 방치 자전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한다면 관련근거에 따라서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한 후 14일간 인터넷 게시판에 열람후 이동, 보관, 매각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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