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지명수배(벌금수배)가 되어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형집행장에 의해서 체포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시 지명수배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벌금수배로 지명수배 되어 형집행장이 발부됩니다. 검사가 발부하는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때문에 형집행장에 의해서 벌금수배자를 체포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통상 노역장유치는 1일 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벌금 미납 금액이 100만원이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수배자 체포시 형집행장을 제시

벌금수배자를 체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형집행장을 집행함에는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벌금수배자를 조우하는 경우는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후 체포할 수 있지만, 벌금수배자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형집행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1. 벌금을 납부하면 지명수배가 해제되나요?

네. 벌금수배자는 말그대로 벌금을 미납했기때문에 수배가 되는것입니다. 미납 벌금을 납부하면 그 즉시 수배가 해제됩니다.


2. 벌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벌금납부 계좌를 모르는 경우 관할하는 검찰청 징수계 및 당직실에 연락하여 가상계좌번호를 받아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3.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벌금수배로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 경찰관을 통하여 벌금을 납부하면 벌금납부가 확인되는데로 석방처리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4. 벌금 분할 납부 및 카드결제가 되나요?

벌금은 원칙적으로 일괄 납부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특정한 경우에만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의 경우 기간 내 신청을 받기때문에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벌금 카드결제의 경우 검찰청 징수계에 방문해야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5.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 벌금 카드결제가 되나요?

벌금 납부받는 주체는 검찰청입니다. 경찰에서 벌금 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 벌금수배자가 되면 집에 경찰이 찾아오나요?

네. 벌금수배자가 되면 경찰 및 검찰에서 형집행장을 들고 찾아옵니다.


7. 다른사람이 벌금을 납부해줘도 되나요?

네.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제3자가 벌금을 납부하는것도 가능합니다.


8. 벌금 수배로 수갑을 채울 수 있나요?

네.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때문에 현장에서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수갑을 채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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