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술이 깰 때까지 응급실에 대기하라는 간호사 말에 소란을 피우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목 인대 수술한 부위가 아프니 입원을 요구하였으나 술이 깰 때까지 응급실에 대기하라는 말에 병원에서 소리치고 소란 행위를 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목 인대 수술한 부위가 아프니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간호사가 입원은 가능하나 술이 깰 때까지 응급실에 대기하라는 말에 화가나, ‘주치의를 불러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소속과 성명을 말해달라, 자신을 체포하라’는 취지로 약 80분 간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나요?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49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병원 응급실 업무를 위력으로 약 80분 간 방해한 사안에 대하여 형법 업무방해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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