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흡입하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본드를 흡인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드는 환각물질인가?
본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유해 물질 성분인 톨루엔이 30~40% 차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인 접착제에 해당되므로 본드를 흡입하는 행위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금지규정 위반인 환각물질 흡입에 해당합니다.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드 흡입시 형사처벌
본드를 섭취, 흡입하는 행위 뿐만아니라 이러한 목적으로 본드를 소지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하는 사람들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