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처벌 : 반복적 또는 야간에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 야간이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말한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 되나요?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 466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제한 이자 초과 수취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총 9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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