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를 재물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순찰차를 재물손괴하면 형법상 재물손괴가 아닌 공용물건손상이 적용되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공용물건손상
순찰차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순찰차를 재물손괴하면 형법상 재물손괴가 아닌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리됩니다.
▼법적근거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용물건손상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63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수배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중 불만을 품고 순찰차 조수석쪽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수회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