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불이행죄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불이행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제3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
스토킹 잠정조치 불이행죄 처벌사례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금지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총 231회 걸쳐 전화를 걸어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