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종종 볼수있는데요. 그렇다면 의료용 전동휠체어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보행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되는 기구, 장치)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 10호 및 제17호 가목 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전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 장치를 규정하는것으로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차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의료용 전동휠체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지 않고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료용 전동휠체어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인명피해 발생하였다면 폭행 및 특수폭행 등으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치상의 죄명으로 의율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용 전동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 할 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과실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사건접수가 가능합니다.
의료용 전동휠체어 사고로 물적피해가 발생한다면?
고의로 의료용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물적피해를 야기하였다면 재물손괴의 죄명으로 의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로 물적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형사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개인변상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상하기를 거부한다면 민사적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가. 의료용 전동휠체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반 개인이 전동휠체어가 의료용 전동휠체어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쉽지않습니다.
나. 의료용 전동휠체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우선적으로 현장 및 전동휠체어 사지늘 찍어두시고,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받아둔뒤 피해보상에 대하여 조율해야합니다.
다. 경찰에 사건접수가 가능한가요?
의료용 전동휠체어의 경우에도 과실치상, 재물손괴 등으로 사건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물적피해는 민사문젝이기 때문에 경찰에 사건접수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