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량을 밀어 발생한 접촉사고 교통사고인가?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어서 주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처리특리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가 아닌 과실의 경우는 과실재물손괴이기 때문에 단순한 민사문제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가 아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서 발생한 접촉사고는 교통사고처리법에 의거하여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접수를 해주지않습니다.


과실재물손괴는 민사문제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어서 발생한 접촉사고를 교통사고 접수가 불가능하다면 형법상 재물손괴 성립이 가능하지 알아보아야합니다. 만약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은것이 고의로 인한 발생한 사고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법상 재물손괴 성립이 가능합니다. 과실의 경우는 과실재물손괴가 성립하지만 이는 형사법에서 처벌하는 죄명이 아닙니다. 결국 민사문제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이중주차 차량을 밀은 원인행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행위자를 찾을 수 없다면 자차보험 처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가. 아파트 CCTV 열람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cctv열람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cctv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나.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원인행위자의 행위가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물손괴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 원인행위자가 변상하기를 거부한다면?

원인행위자가 변상하기를 거부한다면 피해자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 후, 원인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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