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이 불법 택시영업을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일반 차량이 불법 택시영업을 하며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차량 불법택시영업은 형사처벌

일반차량이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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