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기 무단사용 어떻게 처벌되나요?

전기차가 전기를 무단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기차가 소화전 콘센트, 공용시설 콘센트 등의 전기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형법⌟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절도죄

형법상 절도의 객체는 유체물뿐 아니라 관리가능한 전기동력 등의 무체물도 재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허락없이 다른사람의 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행위는 ⌜형법⌟ 절도죄에 해당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별로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자체 공용시설물에 충전하는 행위를 과태료 처분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1.휴대전화 충전을 사용하는것도 처벌되나요?

네. 허락없이 휴대전화 충전을 하는것도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2.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네. 절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신고접수 받아줍니다.

3.전기차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잡히나요?

전기차 번호판이 확인되면 거의 100% 잡힌다고 생각됩니다.

4. 절도죄는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합의해도 처벌은 됩니다. 다만, 양형사유에 참작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접수 되기 전에 합의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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