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를 훼손하면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지폐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는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화폐훼손은 처벌할 수 없지만, 영리목적으로 동전을 훼손하면 처벌됩니다.
주화를 영리목적으로 훼손하면 형사처벌
우리나라 현행법상 지폐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주화의 경우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 한국은행법 제105조의2(벌칙)
훼손된 화폐 교환기준
화폐 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한국은행법⌟에 근거하여 훼손된 화폐를 아래와 같이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 한국은행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지폐의 남아있는 면적 | 교환가액 |
3/4 이상 | 전액으로 교환 |
2/5 이상 | 반액으로 교환 |
2/5 미만 | 교환 불가 |
| 손상화폐 교환 | 화폐 교환 기준 및 방법 | 화폐교환 기준 및 신청 | 화폐 | 한국은행 홈페이지
손상된 화폐의 남아있는 면적에 따른 교환 기준, 주화의 교환 기준, 불에 탄 화폐의 교환 및 유의사항 안내
▼관련근거
- 한국은행법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