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 훼손하면 처벌되나요?

지폐를 훼손하면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지폐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는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화폐훼손은 처벌할 수 없지만, 영리목적으로 동전을 훼손하면 처벌됩니다.


주화를 영리목적으로 훼손하면 형사처벌

우리나라 현행법상 지폐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주화의 경우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 한국은행법 제105조의2(벌칙)


훼손된 화폐 교환기준

화폐 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한국은행법⌟에 근거하여 훼손된 화폐를 아래와 같이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 한국은행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지폐의 남아있는 면적교환가액
3/4 이상전액으로 교환
2/5 이상반액으로 교환
2/5 미만교환 불가

▼관련근거

  • 한국은행법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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