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항의 하기위해서 지속적으로 찾아가면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층간소음을 항의 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지속적으로 찾아가면 처벌가능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윗집의 층간소음을 보복하기 위해서 총 6회에 걸쳐서 윗집을 찾아가거나 윗집의 옥상으로 올라가 바닥을 망치와 각목으로 내리쳐 윗집에 소음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09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2회에 이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면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최초 스토킹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본인 휴대전화로 112신고하여 기록을 유지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추후에 112신고 이력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을 증명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112신고처리표 개인정보공개청구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112신고 한 사람만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