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영업 순서를 새치기 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택시를 가로막아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피해차량 택시에 승차해있던 손님을 내리도록 하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 기사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영업 순서를 새치기하여 손님을 태운것에 화가나, 피해차량 택시를 가로막아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피해차량 뒷 좌석 문을 열어 승차해 있던 손님을 내리도록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 되었나요?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8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아 차선변경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손님을 내리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업무방해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