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폭죽놀이 하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폭죽놀이 불꽃놀이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수욕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불꽃놀이 폭죽놀이를 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으로 같은법 제47조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