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확성기 소음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확성기 데시벨 초과로 처벌할수 없습니다. 다만, 1인 시위자 확성기 소리가 지나치게 크다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통고처분이 가능 합니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불가
1인 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개념에는 포함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시위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2나 60701) 따라서,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시위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확성기 등 사용제한 규정 등의 소음 기준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인근소란 통고처분 가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1인 시위 확성기 소음을 제한 할 수없지만 1인 시위 확성기 소리가 지나치게 크다면 “경범죄처벌법” 인근소란으로 3만원에 통고처분은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은 말 그대로 경범죄기 때문에 인적사항 및 대상자가 통고처분에 응한다면 통고처분 발부가 가능하지만,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통고처분 발부 받기를 거부한다면 즉겸심판 및 현행범 체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