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녹음기능 사용 가능한가요?

cctv 녹음기능 사용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어떠한 경우에도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ctv 녹음기능 사용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72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녹음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에 녹음기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어떠한 경우에도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ctv 녹음기로 타인간의 대화를 들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cctv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으로 같은법 제16조에 근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방법은?

“개인정보보호호털”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사안에 대해서 개인정보 침해건을 신고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형사처벌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해야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