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취사하거나 야영하면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과태료 처분
해수욕장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곳에서 취사하거나 야영을 하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으로 같은법 제47조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