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처벌되나요?

가출청소년을 신고하지 않고 같이지내거나 보호하면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가출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출청소년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형사처벌

청소년이 가출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같이지내거나 보호하는 경우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실제 처벌사례가 있나요?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512 판결에서는 성인이 가출청소년과 사귀면서 가출청소년이 가출하자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약4일간 실종아동을 보호한 행위에 대하여 성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청소년이 가출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이 가출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다만, 가출청소년과 며칠동안 같이지내는 경우 조금이나마 청소년이 가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미필적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2. 경찰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경찰은 가출청소년을 발견하면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출청소년이 성인과 같이지낸것이 확인되면 경찰수사가 진행됩니다. 또는 가출청소년의 부모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가출청소년이 같이있기를 희망하여도 처벌되나요?

네. 가출청소년이 같이있기를 희망하여도 청소년이 가출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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