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에 부정승차하면 처벌되나요?

성인이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에 승차하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철도사업법에 근거하여 30배의 부가운임 징수 및 형법 컴퓨터등사용사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에 의거 30배의 부가운임 부과

성인이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승차하는 경우는 철도사업법상 정당한 지하철 운임ㆍ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과 그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의 30배의 추가 운임을 징수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형법 컴퓨터등사용사기

철도사업법에 근거하여 30배의 추가운임을 납부하지 않거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법 컴퓨터등사용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형법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처벌 사례가 있나요?

부산지방법원 2019고정 103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딸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수차례 지하철을 승차한 사안에 대하여 형법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인정 하였고 별건의 무임승차 건과 함께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1. 지하철 부정승차시 30배 부가운임을 납부하면 전과기록이 생기나요?

아니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형법 컴퓨터등사용사기 입건될 수 있으니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 무임승차로 처벌 불가하나요?

성인이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승차하는 경우를 무임승차로 볼 수 없기 떄문에 경범죄처벌법 무임승차로 처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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