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현행범체포 가능한가요?

무전취식 현행범체포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체포가 가능하고, 형법 사기의 경우는 현행범체포 요건이 충족하면 형법 사기로 현행범체포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에 해당하는 손님이 인적사항을 밝혔어도 가게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퇴거에 불응한다면 별도의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이 성립하여 현행범체포가 가능합니다.


형법 사기

손님이 음식값을 처음부터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형법 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 때문에 경미사건이 아닙니다. 손님이 인적사항을 밝혔어도 형법 사기에 해당하고 현행범체포 요건이 충족한다면 현행범체포가 가능합니다.


형법 상습사기

상습사기는 사기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손님의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성이 인정되고 현행범체포 요건이 충족한다면 형법 상습사기로 현행범체포가 가능합니다.


현행범인 체포 요건(형사소송법 및 판례)

형사소송법 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대법원 판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자주하는 질문

1. 무전취식 현행범체포 안하는 경우는요?

아래의 경우는 현행범체포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 해당 사안이 민사문제로 경찰이 개입이 어려운 경우

둘째.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하는 경우

셋째. 즉결심판 청구하는 경우

넷째.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 및 형법 사기 발생보고하는 경우


2. 무전취식 손님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가 합의를 희망하는 경우 받을 수 있지만,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3. 민사문제로 경찰이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건가요?

처음부터 상품에 대한 가격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체에서 가격설명 및 메뉴판 등 가격정보가 없어 손님이 계산할때 너무 비싸서 일정부분 밖에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손님 주장이 타당하다면 경범죄처벌법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고, 형법상 사기 고의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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