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분실물 경찰에서 사건접수 해주나요?

단순 분실물을 경찰에서 형사사건으로 접수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순 분실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점유이탈물횡령 등 형사사건으로 접수해주지 않습니다. 분실자가 로스트112 사이트에 접속하여 분실물 접수를 해야합니다.


단순 분실물은 로스트112접수

단순 분실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점유이탈물횡령 등 형사사건을 접수해주지 않습니다. 분실자가 직접 로스트112 사이트에 접속하여 분실물 접수를 해주어야합니다. 다만, 자동차번호판은 재발급 받기 위해서 경찰도장이 들어간 분실물접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물접수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제출을 위한 분실물접수증도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로스트112란 무엇인가요?

로스트112란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입니다. 경찰에서 습득 처리된 모든 분실물은 로스트112에 입력하고 보관합니다. 물건을 분실 하였다면 로스트112에 분실물을 입력하고, 수시로 본인의 물건이 들어온것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분실자가 확인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지만, 분실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직접 로스트112에 접속하여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으로 접수

예외적으로 분실물을 경찰에서 점유이탈물횡령 등 형사사건으로 접수를 해주는데요. 분실물의 잃어버린 시간, 장소가 특정되고 범죄에 의한것이라고 어느정도 판단되면 경찰에서 예외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형사사건으로 접수를 해줍니다. 예를들어서 현금인출기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다시왔는데 휴대전화가 없어진 경우는 시간, 장소가 특정되고 범죄에 의한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절도 등의 형사사건으로 접수해줍니다.


자주하는 질문

1. 분실물 수령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방문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분실물을 주말에도 찾아갈수 있나요?

지구대, 파출소에서 분실물이 습득된 경우 곧바로 경찰서 습득물 담당자에게 보내집니다. 아직 분실물이 지구대, 파출소에 보관중이라면 방문하여 찾아갈수 있지만 경찰서에 보관중이라면 수령이 힘들수도 있습니다. 경찰서 마다 체계가 상이하니 전화하여 문의하는것이 좋습니다.


3. 휴대전화 분실하는 경우 경찰에서 위치추적을 해주나요?

아니요. 분실물의 경우 위치추적을 해주지 않습니다. 분실자가 직접 어플이나 대리점에 방문하여 위치추척을 해야합니다.


4. 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는 경우 직접 로스트112에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요. 자동차번호판 분실은 경찰에 방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경찰에서 로스트112 입력 후 분실접수증을 교부해줍니다.


5. 보험에 가입된 휴대전화도 직접 로스트112에 입력하나요?

아니요. 경찰이 도장이 들어간 분실물접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분실물접수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6. 현금 분실하는 경우 로스트112에서 확인 가능하나요?

현금은 부정수령 문제가 있기때문에 로스트112에 현금금액 표시하지 않고, 경찰에서도 현금의 금액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7.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분실신고 가능한가요?

신분증도 로스트112에 입력이 가능하지만 분실한 신분증을 찾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큰의미는 없습니다. 범죄의 악용을 막기위해서는 민원24 사이트 접속하여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합니다.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발급일자가 바뀌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8. 신용카드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경우 곧바로 신용카드 정지 시켜야합니다. 또한, 경찰서가 원거리에 있어 방문하기 어렵다면 신용카드 폐기처분 해달라고 요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9. 단순 분실물의 경우 경찰이 방범용CCTV를 확인해주나요?

단순 분실물의 경우 경찰이 방범용cctv를 열람하여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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