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한 물건을 사례금을 요구하며 돌려주지 않는다면?

습득한 물건을 사례금을 요구하며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순히 사례금을 요구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습득한 물건을 사례금을 요구하며 돌려주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형법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을 습득하는 경우 유실물법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경찰관서에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습득한 물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유실자에게 사례금을 요구하며 돌려주지 않는 경우 형법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절도죄로 처벌되기도

유실물을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형법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유실물을 습득한 장소가 관리자가 있는 곳이라면 형법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유실물을 습득하는 경우 현금인출기는 관리자가 관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타인소유 타인 점유가 인정되므로 형법 절도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례금 요구는 정당한 권리가 아닌가요?

유실물법에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실물법에는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의 권리가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문에 습득한 물건을 경찰관서에 유실자,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례금을 요구하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한 사례금 요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가 있나요?

– 휴대전화 습득후 주인에게 계좌번호에 사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사건의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 택시기사가 손님이 놓고내린 휴대전화를 가져다 주는 조건으로 10만원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휴대전화를 쓰레기통에 버린 택시기사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사례금을 요구하고 물건을 돌려주면 처벌 되나요?

단순히 사례금을 요구하고 물건을 돌려주었다면 처벌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식의 접근은 점유이탈물횡령 등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2. 택시기사가 물건을 돌려주러 오면서 이동하는 택시요금을 달라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금액이 과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의 요구는 사회상규상 용인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택시요금이 많이 나올것 같다면 근처 경찰관서에 물건을 맡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례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주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유실물법상 사례금은 5~20%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사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밖에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