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나 물건을 가져가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나 물건을 가져가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되지 않은 현금이나 놓여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형법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절도 : 타인 소유 타인 점유

현금인출기는 은행이나 보안업체의 관리를 받는 장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나 물건을 가져가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물건을 가져가는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절도죄의 적용을 받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금인출기에서 물건을 가져가면 잡히나요?

무조건 잡힌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현금인출기에서 물건을 습득후 현금인출기를 사용하였다면 웬만하면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인출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인출기 내부, 외부에는 CCTV가 설치 되어있기 때문에 CCTV 동선을 추적한다면 습득자를 특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관서에 습득물 신고하세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나 물건을 습득 하였다면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분실물 습득 신고하세요. 가까운곳에 경찰관서가 없다면 112신고도 가능합니다.


절도죄 처벌을 피하려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나 물건을 습득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늦게라도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분실자가 경찰에 사건접수 하였다면 양형사유가 될 수 있고, 분실자가 사건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지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1. 누군가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되지 않은 돈을 가져갔다면?

누군가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되지 않은 돈을 가져갔다면 이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가져간것이 맞는지 은행직원에게 CCTV 확인요청 후 가져간것이 맞고 사건접수를 원한다면 현장에서 112신고하세요.

※ 현금인출기에 따라서 인출되지 않은 돈이 입금처리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나 물건을 습득하면 언제까지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유실물법에는 신속하게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나와있으며, 7일이 지나고 신고하는 경우 습득물의 권리가 상실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유실물을 가져가지 않거나 즉시 경찰에서 신고해야합니다.


3.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되지 않은 현금을 목격한다면?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되지 않은 돈은 시간이 경과후 현금인출기 안으로 입금처리됩니다. 현금을 건드리지 말고 기다리거나 다른 현금인출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4.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나 물건을 습득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실물법에는 5~20% 내에서 보상금을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실자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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