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가출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실종, 가출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찰이 대상자의 생명, 신체 등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위치추적 및 cctv확인 등 수사에 착수하여 대상자의 신변 안전유무를 확인합니다.


생명, 신체 위험성 유무가 중요

가출 및 실종신고를 하는 경우 경찰에서 가장 먼저 대상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만약 대상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찰에서는 원칙적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등의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신체 위험성은 무엇을 말하나요?

생명, 신체 위험성은 말 그대로 실종 및 가출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말하면 대상자가 자살 암시를 하거나 평소 우울증 등이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혼자 거주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고령 및 지병이 있는 경우, 치매 등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로 생명, 신체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경찰은 생명, 신체 위험성을 광범위하게 판단하여 초기의 위험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출, 실종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자가 112신고하면 신고자가 있는곳으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현장출동 경찰관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가출 및 실종자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여 생명, 신체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가출 및 실종자가 소지하고있는 휴대전화로 위치추적을 실시합니다. 다만, 대상자가 휴대전화가 없거나 놓고 갔다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지 않으며 휴대전화가 꺼져있다면 휴대전화 꺼지기 마지막 위치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위치추적이 완료 되었다면 위치추적 장소로 관할하는 경찰관이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여 대상자를 찾습니다.


CCTV 및 기록 등 조회

경찰에서는 대상자의 위치추적 된 장소의 주변을 수색하는것은 물론이고 CCTV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의 동선을 확인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외국으로의 출국기록, 교도소, 유치장 등의 입감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1. 경찰이 위치추적 된 장소를 알려주나요?

아니요. 신고자 및 가족인 경우에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알려주지 않습니다.


2. 가출 및 실종자를 발견하면 경찰이 어떻게 조치하나요?

대상자가 미성년자, 치매환자, 자살기도자, 고위험군의 경우 경찰이 보호조치를 위하여 강제로 신변을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자살기도자의 경우 상황이 급박하고 요건이 충족한다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고 위험성이 없는 경우는 성인을 강제로 보호자에게 인계할 방법은 없으며 대상자가 본인이 위치를 알려주기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이 보호자에게 대상자의 위치를 알려줄 수 도 없습니다.


3. 가출 실종 신고시 필요한 것들이 있나요?

대상자의 최근사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인상착의 등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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